# 상속포기 신고

상속포기 신고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이를 신고하면 법적으로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한 번 포기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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