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신청서

상속포기 신청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상속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상속권을 포기하게 되어, 빚을 포함한 어떤 유산도 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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