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양식

상속포기 양식은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로,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양식에는 포기자의 인적사항, 사망자 정보, 포기 대상 상속분, 포기일 등을 명확히 기재하며, 법원에 접수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인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포기 시 상속 채무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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