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빚을 포함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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