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제출

상속포기 제출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와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전혀 승계하지 않으며, 포기한 시점 이전의 상속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포기 후 취소나 철회가 불가능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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