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취소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제도이며, 이를 취소하는 '상속포기 취소'는 포기 후 발견된 채무 상황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하려면 상속포기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취소 시 포기 전으로 원상회복되어 상속 채무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사전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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