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 등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여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방식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선택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포기 시 상속인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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