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후 그 결정을 취소하여 원래 상속 상태로 되돌리려 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민법 제1024조에 근거하며, 취소 사유(예: 착오나 사기)가 발생한 경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이전에 포기한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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