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건물 등기

상속 건물 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건물 소유권을 승계받을 때, 법적으로 이를 공시하기 위해 등기소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건물의 명의인을 정식으로 변경하고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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