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농지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상속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를 '비자경'이라 하며,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비자경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농지는 한국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농지는 직접 경작하는 자가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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