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순위

상속 순위는 민법상 상속인이 되는 사람들의 우선 순위를 정한 것으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그 직계비속이며,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이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없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며, 배우자는 모든 순위에서 함께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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