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유류분

상속 유류분(遺留分)
상속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에도 법으로 보장하는 일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 몫입니다. 즉, 아무리 유언으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주겠다고 해도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상속인은 법이 정한 일정 비율의 재산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상속인의 생활 보장과 공정한 재산 분배를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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