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채무 한정승인

상속 채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책임지지 않고,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상속 재산을 조사·청산한 후 남은 재산을 본인 또는 상속인들이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