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포기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와 인지(알게 됨)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직계비속(자녀 등)도 상속에서 배제되며, 포기 시 상속 채무(빚)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 포기 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산과 채무를 일부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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