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포기 결정문 재발급

상속 포기 결정문 재발급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법원에 재신청하여 새로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법무사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원본 결정의 사본이나 신청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일반인은 해당 가정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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