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선임 절차와 민사 사건 실무 가이드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권리 의무, 민사 사건(상속·손해배상) 활용 가이드. 실무 팁과 FAQ로 쉽게 이해하세요.
상속 후견인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등으로 상속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지정하는 보호자입니다. 이 사람은 상속 재산을 대신 관리·보호하며, 상속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산 처분이나 투자를 결정합니다. 민법 제1053조 등에 근거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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