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후견인

상속 후견인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등으로 상속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지정하는 보호자입니다. 이 사람은 상속 재산을 대신 관리·보호하며, 상속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산 처분이나 투자를 결정합니다. 민법 제1053조 등에 근거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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