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상습’의 법률적 정의
상습은 같은 종류의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관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법률에서는 단순히 2회 이상 행위를 반복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습관적으로 반복할 의사나 경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습도박, 상습절도, 상습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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