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주거침입

상습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드나들거나 머무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상습범으로 처벌되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 번의 침입이 아닌 습관적·반복적 행위를 핵심으로 하여 사회적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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