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퇴거불응

상습퇴거불응(常習退去不應)
상습퇴거불응은 임대인이나 건물 소유자의 퇴거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계약 만료나 임차료 미납 등의 사유로 나가라는 요구를 여러 번에 걸쳐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한두 번의 거부가 아니라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불응을 의미하며, 형법상 재산권 침해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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