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폭언 처벌

'상습 폭언 처벌'은 형법 제311조(모욕죄)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상습범으로 처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폭언 등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한 행위를 가리키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호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제307조)와 달리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모욕적 표현 자체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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