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회사 자기주식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은 상장법인이 자사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하며, 상법 제341조의2 이하 규정에 따라 취득·처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는 주식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취득 한도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배당도 받지 못하는 등 법적 지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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