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태 보행자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상태 보행자'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주로 횡단보도, 정지선, 보행자 보호 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태 보행자'는 한국 도로교통법이나 일반적인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다음 중 하나를 의도하신 것은 아닐까요?

  • 보행자
    • 도로에서 걷거나 서 있는 사람
  • 무단횡단 보행자
    •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 횡단 중인 보행자
    • 현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

정확한 법률 용어를 다시 확인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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