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등록 없이 상호 사용

상표등록 없이 상호 사용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등록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표법상 타인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침해할 수 있어,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금지되며 침해 시 사용 중지 명령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등록상표와 달리 소비자 혼동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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