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상품원산지 허위표시 처벌'은 상품의 실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누락·오기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상품 등의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는 백석된장이나 낙지볶음처럼 국내산으로 속여 해외산을 표시한 사례에서 나타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과징금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기업은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해야 하며, 반복 위반 시 형사책임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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