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반납 거부

'상품 반납 거부'는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법정 청약철회 기간(통상 7일) 내 미사용 상태로 반납하려 할 때 사업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반납을 수용하고 전액 환불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사용이나 기간 경과 시 반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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