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상세페이지 베끼기

'상품 상세페이지 베끼기'는 타인의 온라인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이미지, 설명문 등)를 무단으로 복사해 자신의 페이지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원작자의 창작물을 도용하는 불공정 경쟁 행위로 간주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판매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원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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