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법률에서 말하는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혀 건강 상태나 신체 기능이 나빠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통증이나 깜짝 놀란 정도를 넘어서, 멍·골절·장기 손상처럼 의학적으로 건강이 해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상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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