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와 폭행의 차이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상처가 나거나,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등 건강 상태에 실제로 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고, 폭행은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하지만 꼭 눈에 보이는 상처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폭행은 ‘폭력을 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고, 상해는 그 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몸이나 건강에 ‘실제 손해·장해가 생긴 결과’까지 발생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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