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죄자문의

‘상해죄자문의(傷害罪自問意)’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당신이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있느냐”와 같이 상해죄의 요지를 직접 묻는 절차 또는 그 질문 내용을 말합니다. 즉, 법원이 상해 범행의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상해죄 성립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문·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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