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향등·클락션 후 급정거

'상향등·클락션 후 급정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위험한 행위로,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거나 클랙션을 울려 보행자를 위협한 뒤 급정거하여 보행자를 강제로 멈추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횡단보도나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제27조에 따라 일시정지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입니다. 실제 사고 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보행자 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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