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향등·클락션 후

'상향등·클락션 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의 일종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향등을 반복 점등하거나 클랙션을 과도하게 울려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제49조제1항제8호(소음 발생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다른 위반 행위(예: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와 연달아 하거나 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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