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 유사

상호 유사는 상법상 가맹사업이나 상표권 관련 맥락에서, 타인의 상호·상표·간판 등 영업표지와 전체적으로 보거나 주요 부분을 비교해 외관·호출음·관념 등이 비슷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부정경쟁행위나 상표 침해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단순한 유사도가 아닌 실제 혼동 유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 상호 사용 시 영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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