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시간대

한국 법률에서 새벽 시간대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명시된 고정 정의가 없으며, 맥락에 따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또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이른 아침 시간을 가리킵니다. 주로 난폭운전 단속이나 고속도로 제한 조치에서 교통 위험도가 높은 시간대로 언급되며, 일반적으로 새벽 5시 이전을 예시로 듭니다. 이는 법적 처벌 기준이 아닌 행정적·실무적 구분으로 사용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