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상품급’이라고

'새상품급'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중고품을 신품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기적 행위를 가리키는 비공식 표현으로, 구매자가 속아 손해를 보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지위나 장물취득죄와 연계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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