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색상

한국 법률에서 색상은 상표법상 식별력 있는 표시로 인정되는 빛의 삼원색(RGB) 또는 그 조합에 의한 구별 가능한 색채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과 구별하기 위해 상표로 등록할 수 있으며, 단색뿐 아니라 조합색도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색상만으로는 식별력이 약해 다른 요소와 결합되어야 등록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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