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보호

생계보호는 국가기본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복지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급 자격은 가구원 수와 지역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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