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방송 아동 학대

'생방송 아동 학대'는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에게 가혹한 폭행이나 학대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하며 저지르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특히 형법상 상해·상해치사·살인 등의 중대 범죄로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아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폭력 행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가해자는 장기 징역형을 받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