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전증여

생전증여는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나중에 상속이 발생할 때 이미 받은 생전증여액을 상속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생전에 집을 증여했다면, 부모가 사망 후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자녀는 이미 받은 집의 가치만큼 상속분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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