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은 학생의 생활기록부(학생부)에 특정 사항(예: 상벌, 진로 활동 등)을 기록하는 법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예를 들어 무단지각·조퇴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상장은 졸업 후 1년 또는 5년까지 기재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이 일관되게 유지되며, 대학 입시 등에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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