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워실·생활관 몰카 군형법·성폭법

'샤워실·생활관 몰카 군형법·성폭법'은 군대 내 샤워실이나 생활관에서 불법 촬영(몰카)을 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 조합을 가리킵니다. 군형법 제60조(통신비밀침해)와 제92조의2(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등에 따라 군인 범죄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며, 성폭력처벌법(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동의 없는 성적 촬영죄가 성립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군 복무 중 개인 프라이버시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 규정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