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워실 몰카

샤워실 몰카는 샤워실이나 탈의실 등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는 사적 공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적발 시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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