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 계약서 찢기

'서류 계약서 찢기'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물리적으로 찢거나 파기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한국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해지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만 소멸되므로, 단순히 서류를 찢는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거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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