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필수사항(임금,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대상이며, 근로자는 구두계약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법적으로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고 사용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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