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버 해킹 업무방해죄

서버 해킹 업무방해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업무방해)에 따라, 타인의 정보통신망(서버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해킹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서버에 악성 코드를 침투시켜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데이터를 훼손하는 경우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해킹 수단과 결과적 업무 피해를 핵심 요소로 하여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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