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서 가슴·엉덩이

'서서 가슴·엉덩이'는 한국 학교 체벌 규정에서 과거 남학생에게 적용된 신체형의 하나로, 서 있는 상태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때리는 방식입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1998년부터 2011년까지 허용되었으나, 현재는 체벌 금지로 실시되지 않습니다. 고교생의 경우 나무 도구를 사용해 엉덩이에 한정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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