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상속

서초상속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승인한 후, 그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제도로,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무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민법 제102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이를 선택하면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 분배한 후 남은 채무는 상속인이 별도 재산으로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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