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행으로 차로

'서행으로 차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중앙선을 넘어 서행하는 차량(예: 경운기나 트랙터)을 추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맞은편 차로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중앙선 침범을 금지하는 원칙(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등)에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추월 중 맞은편 차량과 충돌 위험이 발생하면 추월 차량이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서행 차량의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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