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류

석유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에너지 개발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 석유를 정제하여 얻은 액체연료 또는 이를 원료로 한 제품"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에너지 자원으로서 생산, 수입, 유통, 안전관리를 엄격히 규제하는 핵심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이 높아 저장·취급 시 특별한 법적 허가와 안전조치가 요구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주유소에서 보는 휘발유나 경유처럼 일상 연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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