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류 불법유통

'석유류 불법유통'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및 제48조 등에 따라 정제유, 휘발유, 경유 등의 석유류를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제조·수입·판매·저장·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므로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요 목적은 석유류의 품질 관리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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