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 훼손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 훼손은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규정된 범죄로, 선관위가 게시한 선거 관련 공고문이나 포스터 등을 고의로 찢거나 지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선거 포스터를 무단으로 제거하지 말고, 훼손 발견 시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Posts